시험 종류
시험명 | 필기시험 시기 | 문제출제 | 원서접수 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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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승진시험-소방위, 소방교, 소방장 | 매년 1회 실시 | 소방청 | 119 고시 · 소방청 홈페이지 - 119gosi.kr |
시험 절차
1차 필기시험 |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만점의 60% 이상 득점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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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면접시험 |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·교육훈련 성적·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 위 60%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 |
최종 합격자 | 제1차 시험 성적 60% 및 당해 계급에 최근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의 총 평정점 40%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|
응시자격
구분 | 상세내용 |
---|---|
소방교 | 소방사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|
소방장 | 소방교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|
소방위 | 소방장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 |
시험일
시험 과목 | 시험대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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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교 | 소방장 | 소방위 | ||
소방법령 Ⅰ | 소방공무원법 | ○ | ||
소방법령 Ⅱ | 소방기본법 | ○ | ○ | |
화재예방 | ○ | ○ | ||
설치유지 관리법 | ○ | ○ | ||
소방법령 Ⅲ | 위험물 안전 관리법 | ○ | ||
다중이용법 | ○ | |||
소방법령 Ⅳ | 소방공무원법 | ○ | ||
위험물안전 관리법 | ○ | |||
소방전술 | 소방전술 1 | ○ | ○ | ○ |
소방전술 2 | ○ | ○ | ○ | |
소방전술 3 | ○ | ○ | ||
행정법 | 행정법 | ○ |
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· 전산능력 가산점(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)
자격증 시험 | 평정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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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드프로세서 자격증 | 0.3 | |
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| 1급 | 2급 |
0.5 | 0.3 |
· 언어능력 가산점
배점 | 0.5점 | 0.3점 | 0.2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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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 |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| 750점 이상 | 630점 이상 | 550점 이상 |
한국어능력시험 | 770점 이상 | 670점 이상 | 570점 이상 | |
영어 | TOEIC | 900점 이상 | 800점 이상 | 600점 이상 |
TOEFL IBT | 102점 이상 | 88점 이상 | 57점 이상 | |
TOEFL PBT | 608점 이상 | 570점 이상 | 489점 이상 | |
TEPS | 850점 이상 | 720점 이상 | 500점 이상 | |
New TEPS | 488점 이상 | 399점 이상 | 268점 이상 | |
TOSEL(advanced) | 880점 이상 | 780점 이상 | 580점 이상 | |
FLEX | 790점 이상 | 714점 이상 | 480점 이상 | |
PELT(main) | 466점 이상 | 304점 이상 | 242점 이상 | |
G-TELP Level 2 | 89점 이상 | 75점 이상 | 48점 이상 | |
일본어 | JLPT | 1급(N1) | 2급(N2) | 3급(N3, N4) |
JPT | 850 | 650 | 550 | |
중국어 | HSK | 9급 이상 | 8급 | 7급 |
新 HSK | 6급 | 5급-210점 이상 | 4급-195점 이상 | |
제2외국어 (일본어,중국어 포함) |
서울대, 한국외국어대 검정 | 80점 이상 | 70점 이상 | 60점 이상 |
· 특수지 근무 가산점
근무경력 | 배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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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]에 따른 특수지 |
'가' 또는 '나' 지역 | 월 0.025 |
'다' 지역 | 월 0.020 | |
'라' 지역 | 월 0.012 |
· 자격증 가산점
자격의 종류 | 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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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[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] 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, 기능장-건축, 건설기계운전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정보기술, 방송·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비파괴검사, 에너지 2. 1급~4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 3.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 조종사·항공정비사·항공공장정비사 4. 응급구조사 1급, 간호사, 화재조사관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안전교육사, 전문인명구조사, 건축사, 제1종 대형운전면허 |
0.5 |
1.
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[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] 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: 건축, 건설기계운전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화공, 전기, 전자, 정보기술, 방송·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비파괴검사, 에너지 2. 5급 또는 6급 항해사·기관사 3. 응급구조사 2급, 화재대응 능력평가 1급, 인명구조사 1급 |
0.3 |
1.
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[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] 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, 기능사 : 건축, 건설기계운전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화공, 전기, 전자, 정보기술, 방송·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비파괴검사, 에너지 2. 소형 선박 조종사, 잠수 산업기사, 잠수 기능사 3. 화재대응 능력평가 2급, 인명구조사 2급 |
0.2 |
· 우수실적 근무 가산점
구분 | 우수성적 | 제안채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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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전국 단위 | 시·도 단위 | 중앙 우수 제안 | 지자체 우수 제안 |
2.0점 이내/회 | 05.점 이내/회 | · 금상 : 1.0 · 은상 : 0.8 · 동상 : 0.6 · 장려/노력상 : 0.5 |
· 특별상 : 0.5 · 우수상 : 0.3 · 우량상 : 0.1 |
· 2023년 시험접수 현황
구분 | 소방교 | 소방장 | 소방위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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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진인원 | 접수인원 | 경쟁률 | 승진인원 | 접수인원 | 경쟁률 | 승진인원 | 접수인원 | 경쟁률 | |
서울 | 79 | 243 | 3 | 33 | 216 | 6.5 | 23 | 119 | 5.1 |
부산 | 33 | 116 | 3.5 | 37 | 154 | 4.1 | 30 | 134 | 4.4 |
대구 | 8 | 79 | 9.8 | 6 | 82 | 13.6 | 6 | 76 | 12.6 |
인천 | 34 | 115 | 3.3 | 22 | 73 | 3.3 | 29 | 101 | 3.4 |
광주 | 17 | 91 | 5.3 | 13 | 82 | 6.3 | 11 | 78 | 7 |
대전 | 3 | 58 | 19.3 | 6 | 49 | 8.1 | 2 | 28 | 14 |
울산 | 2 | 32 | 16 | 1 | 29 | 29 | 2 | 23 | 11.5 |
세종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7 | 3.5 |
경기 | 85 | 582 | 6.8 | 44 | 293 | 6.6 | 25 | 162 | 6.4 |
강원 | 32 | 240 | 7.5 | 20 | 200 | 10 | 14 | 90 | 6.4 |
충북 | 24 | 204 | 8.5 | 15 | 93 | 6.2 | 6 | 60 | 10 |
충남 | 0 | 0 | 0 | 0 | 0 | 0 | 18 | 150 | 8.3 |
전북 | 30 | 237 | 7.9 | 20 | 137 | 6.85 | 15 | 83 | 5.5 |
전남 | 45 | 531 | 11.8 | 50 | 354 | 7 | 44 | 193 | 4.3 |
경북 | 33 | 237 | 7.1 | 20 | 96 | 4.8 | 22 | 104 | 4.7 |
경남 | 41 | 255 | 6.2 | 20 | 127 | 6.3 | 5 | 73 | 14.6 |
제주 | 0 | 0 | 0 | 0 | 0 | 0 | 6 | 27 | 4.5 |
창원 | 13 | 81 | 6.2 | 5 | 41 | 8.2 | 2 | 31 | 15.5 |
합계 | 479 | 3,101 | 7 | 312 | 2,026 | 7 | 262 | 1,539 | 7.8 |